가족 간 불화 부르는 명절, 소송까지 이어 진다… 이혼∙가사소송 조율에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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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불화 부르는 명절, 소송까지 이어 진다… 이혼∙가사소송 조율에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9.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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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설날은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는 특별한 날이다. 그런데 이전부터 큰 행사로 여겨지던 명절이 어느 날부터 인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휴일이 됐다. 몇 달 만에 얼굴을 본 가족들이 맞대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음식 준비, 손님 대접을 하는 여성들은 힘든 노동일의 연장선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 간 다툼이 심해지고, 부부 싸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족 간 발생하는 문제는 유언, 상속과 관련한 분쟁부터 이혼까지 다양하다. 특히 명절 직후에는 이혼 건수가 직전 달보다 증가한다는 통계청의 통계가 있어 주목을 끈다.  
  
여성 변호사로서 가정 문제에 여성의 마음을 대변해 오며 다수 이혼 소송을 이끌어 온 법률사무소 가까이 최유나 변호사는 “이혼이 더 이상 흠이 아닌 시대. 참고 사는 것 보다는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됐다”며 “결혼은 가족과 가족 간 결합인 만큼 고부 갈등, 장서 갈등 등으로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명절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며칠 노동, 며칠 불편한 언행만으로 이혼을 결심하지는 않았을 터. 몇 년 동안 쌓여 온 울분이 터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던 만큼, 결심한 후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최유나 변호사는 “물론 양측에 책임이 있다면 이혼 소송이 일방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 등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몇 년 전, 시댁과 갈등이 잦았던 A씨는 명절에 시댁 식구들과 말다툼을 벌인 후 남편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이에 남편 B씨는 A씨가 며느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모두 부부로서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기각하는 처분을 내기도 했다.  

최유나 변호사는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만으로는 법정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될 수 있다”며 “단, 오랜 기간 동안 참을 수 없는 모욕, 괴롭힘을 당했거나 배우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대상부터 위자료 청구소송 등 특히 중요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는 크게 6가지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던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즉 법률 상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 다만 이를 어떻게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책정 액수도 달라질 수 있다.  

최유나 변호사는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혼재산분할 대상을 확인하고 정당한 본인 몫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한 바를 밝혀 이혼 재산 분할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혼재산분할에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전에 작성한 각서나 합의서, 구두 약속이라도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유리하다. 더불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주부라고 하더라도 판례상 기여도의 33%를 인정받은 일이 있는 바. 전업주부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포기하지 말고 권리를 주장하여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 위자료 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  

이처럼 이혼은 이혼 사유 증명부터 이혼재산분할 대상 확정, 기여도 입증, 위자료 청구,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끝없는 문제를 명확하게 풀어가야 하는 바. 신뢰할 수 있는 이혼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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