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자는 결국 처벌 받는다”…‘디지털 교도소’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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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자는 결국 처벌 받는다”…‘디지털 교도소’운영자 검거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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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올 3월경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게시했다.

이에 경찰청 수사지시에 따라 대구청 사이버수사대는 범죄자 신상정보 무단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수사착수해 관련 사건을 병합하는 등 집중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관서는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것을 확인,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출국 국가인 캄보디아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는 피의자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 경찰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코리안데스크’ 및 ‘외국인전담추적팀’을 호치민에 급파, 주호치민대사관의 경찰주재관도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과 공유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독려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추적 20일 만에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속히 검거한 수범사례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근거로 범죄인의 체포가 가능한 국가 중 하나며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베트남 공안부 측에서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한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인터폴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의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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