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241만명에 ‘새희망자금’ 추석 전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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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241만명에 ‘새희망자금’ 추석 전 지급 추진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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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추석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10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하는 새희망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오늘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이면서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데 의미가 있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 원을 지급한다.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창업해 20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6월부터 8월 동안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월부터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 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단,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 명에게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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