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가 통해 적극 대응해야”
상태바
형사전문변호사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률가 통해 적극 대응해야”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9.28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일상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으나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카메라를 악용한 범죄가 일어날까 우려하는 시각도 큰 상황이다. 특히 소위 ‘몰카’ 성범죄로 알려져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2년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위반으로 1만5404건이 접수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말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음에도 이러한 몰카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며, 불특정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사회적 공분을 가져왔던 특정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 및 불법촬영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구속 처리될 수 있다.

특히 몰카 불법촬영은 징역이나 벌금형뿐 아니라 개인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되어 취직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를 다루는 사법부와 법원의 처벌강도가 날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만큼 호기심에 몰카 불법촬영을 저질러 성범죄 피의자가 됐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은 서울 서초, 인천, 수원, 부산, 대전 지역에 5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도 강제추행, 준강간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