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업무추진비 소상공인 간편결제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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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업무추진비 소상공인 간편결제로 집행한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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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앙정부 최초로 23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시범 도입 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업무추진비뿐 만아니라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관서운영경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소상공인 간편결제 업무처리 절차 [제공=중기부]
중앙정부 소상공인 간편결제 업무처리 절차 [제공=중기부]

이번에 도입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공무원이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결제 방식이며 0%대 결제수수료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2018년 12월에 도입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급속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따라 1년 9개월만에 가맹점 63만개, 결제 7636억 원을 기록하는 등 결제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중기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결제서비스 도입, 해외 유명 결제수단 연계 등 소비자 이용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기부 신재경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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