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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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엄정 대응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22 11: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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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음주단속은 숨을 불어넣는 음주감지방식으로 올해 초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있어 중단한 직후 지그재그형으로 차량을 유도해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 선별적이던 음주단속을 정상화했다.

그 결과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총 1만 6899건을 단속했다.

또 작년 6월에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개정법을 시행한 작년 6월 25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 1만 5487명의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정지 대상이었던 ‘0.08~0.1% 미만’ 1만 7810명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8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것.

이에 경찰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우선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혐의를 적용한다.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중상해를 입혔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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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xx 2020-10-01 00:43:00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3으로 낮춰졌으며, 1.00->0.08수치면 바로 취소가 되는 수취입니다. 윤창호법 이후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강화되었으며, 아직 이러한 사항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대해 검색해보시고, 음주운전으로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취운전에도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 술을 드시고 나서는 다음날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될 것입니다.

장xx 2020-10-01 00:40:35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아직 많이 모르는 듯 하여 댓글을 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삶 뿐 아니라 평범하게 잘 살고 있던 타인의 삶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저 또한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피해를 주었고,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반성의 마음으로 댓글을 답니다. 매일을 후회하지만 후회하면 늦습니다. 정말 음주운전은 무서운 행위이고 살인행위나 다름 없음을 깨닫고, 절대 하셔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