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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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막는다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9.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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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과실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장치·구조물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됐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출입구 안의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자동차를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하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비상 상황 시 기계식 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운전조작장치 뿐만 아니라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토록 한다.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보수 작업자가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통로)의 너비는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장치와 구조물을 설치한다.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내부에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cm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한다.

주차 운반기가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는 도중에 구조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 장치”를 설치한다.

외부에서 주차장 구동장치로의 진입을 방지하는 안전울타리도 설치토록 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2020년 9월 22일부터 6개월경과 후 새로이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며, 안전울타리 설치, 10cm이하의 틈새 설치규정 등에 대하여는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면서, “기계식주차장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안전기준을 이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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