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청년 일자리·주거·교육 분야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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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청년 일자리·주거·교육 분야 개선안 마련”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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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19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에서도 청년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한 상태다.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청년기본법을 제정해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을 발족시키고 삶의 현장에 있는 청년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역대 정부의 일자리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일자리 분야 등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청년들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

또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해 부모와 생계, 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한다.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도 확장한다.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췄다.

또 그동안‘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봐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가게 되면 보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중기청년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 1.85%에서 1.70%로 추가 인하한다.

또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한다.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운영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양성사업으로 개편, 인력양성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참여권리 분야의 공정성을 위해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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