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품·녹용 등 1만 5천여 수입금지품 밀수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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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품·녹용 등 1만 5천여 수입금지품 밀수 일당 검거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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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인천항을 무대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해 대규모로 밀수를 자행하던 조직 일당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적발된적이 있음에도 추가로 밀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작년 9월과 10월에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을 통해 시가 360억 원 상당의 국산 수출용 담배, 녹용과 시계 등 잡화를 밀수한 혐의로 조직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 중 밀수품 실제 화물주인 김모씨(43세), 정모씨(51세)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검찰에서 기소했다.

밀수 조직 유통망 흐름도 [제공=해양경찰청]
밀수 조직 유통망 흐름도 [제공=해양경찰청]

이들은 국내 소비 비율이 높은 담배와 잡화를 비롯해 부가가치가 높은 녹용을 중국 알선책을 통해 태국․베트남․홍콩․뉴질랜드․중국 현지에서 사들여 ‘일상생활용품’으로 허위 신고한 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한 담배만 해도 5만 3000보루 상당으로 현지에서 1보루당 1만 원에 사들인 후 밀수 후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에 판매해 막대한 불법수익을 취하려고 했다.

정상시가 최고 2000만 원 상당의 시계와 명품향수 등 위조 잡화 40여종 1만 5000여 점의 수입금지품 뿐만 아니라 광록병 등 위험성이 있는  녹용 200kg까지 밀수하는 등 이익을 위해 품종을 가리지 않았다.

이에 해경은 밀수 물품의 원가만 5억 5000여 만원에 달해 밀수품의 원가에 따라 밀수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들 범죄행위가 엄단되도록 수사했다.

이들은 그간 수사기관에 적발될 시 운송책 등이 자신이 실제 화물주인이라고 허위로 자수해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하거나 제3의 화물주를 내세우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 해 9월 처음 적발 이후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망을 빠져 나가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10월에 추가 밀수 현장을 덮쳐 이들 조직에 대한 단서와 밀수품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밀수품 통관 총책을 비롯한 실제 화물주까지 수사를 확대해 1년 가까이 끈질기게 추적해 밀수 조직망 전원을 검거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외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밀수행위는‘국경 침해범죄’로서, 밀수품 운송책 뿐만 아니라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국제 밀수 범행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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