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정신건강 검진비·교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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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정신건강 검진비·교육수당 지원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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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1만 8000명에게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1인당 최대 4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사들은 자격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별도 지원 정책이 없어 검진비를 자비로 부담해오고 있다. 

활동지원사 활동 모습 [제공=서울시]
활동지원사 활동 모습 [제공=서울시]

또 보수교육도 필수로 받아야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조정해 참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이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신건강 검진을 위해 자비로 2만 5000원~4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 주기적으로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시는 활동지원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처우를 개선하고 장애인 돌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그동안 활동지원사들은 시간당 단가로 책정되는 보수 외 별도 복리후생혜택이 없었다.

지원 대상 1만 8000명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서울시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167개소에 등록돼 있고 올 한 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다. 

지원금 신청은 12월까지 본인이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에 하면 된다. 

신청서와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사전에 장애인 활동지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신건강 검진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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