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9월분 재산세 스마트폰으로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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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9월분 재산세 스마트폰으로 내세요”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9.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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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인터넷‧ARS‧스마트폰 납부 가능…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482건, 총 164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주택외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다.

구는 앞서 지난 7월에 주택1기분(1/2), 주택외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며, 9월에는 주택2기분(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 기간 이후인 10월 5일까지다.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도 된다.

서울시 ETAX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납부전용(가상)계좌 입금, ARS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하면 나오는 ‘STAX’ 앱을 설치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구는 올해도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및 ATM 납부안내 등을 돕는 ‘팀장 1일 납세도우미’를 본관 2층 세무민원실에서 운영한다.

기타 재산세 관련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 및 영등포구 부과과 재산1팀, 재산2팀, 법인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성실한 세금 납부로 의무를 다하는 구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구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각종 혜택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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