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어플 ‘리얼마켓’, 수익공유형 중개서비스로 특허출원 및 벤처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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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어플 ‘리얼마켓’, 수익공유형 중개서비스로 특허출원 및 벤처기업인증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9.1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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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오픈테스트를 마치고 오는 10월 15일 정식오픈 예정인 중고거래어플 ‘리얼마켓’이 온라인 플리마켓을 활용한 수익공유형 중개서비스 제공방법으로 특허출원(특허-2020-0068483)을 하였으며, ‘리얼마켓’의 개발사 주식회사 제니스리얼리티는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20200401972)을 받았다.

‘리얼마켓’은 우리 일상에서 이미 익숙하고 정겨운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플리마켓 어플로써, 특히 최근 방역을 위한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가 되면서 오프라인 플리마켓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플리마켓셀러 및 소상공인들의 안정된 판매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는 수익공유형 온라인 중고마켓 플랫폼이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플리마켓’이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는 ‘리얼마켓’은 온라인 중고장터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상호 거래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써 특허출원중인 수익공유형 플랫폼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리얼마켓’의 수익공유형 플랫폼은 기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의 중고앱 플랫폼이 선점하고 있는 현재의 중고시장 유통채널에서 벗어나 각 시군구 지역별 운영자를 별도로 두고 관리 및 권리를 위임하여 해당지역의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써 취약계층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모델로써 함께 수익을 공유할 지역운영자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리얼마켓’ 측은 전했다.

한편, ‘리얼마켓’에서는 지역 주민간의 직거래 뿐 아니라 택배거래를 통해 원거리에서도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종종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중고거래사기’를 차단하고 안전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리얼마켓’에서는 판매자가 실명인증과 계좌인증을 거쳐야 하고, 구매자는 PG사와 연계된 본인의 일회성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입금하여 물품을 배송 받은 후에 결제가 완료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확실한 안전거래로 신뢰를 더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안전거래 서비스(에스크로) 수수료 부과방식도 눈길을 끈다. 일반적으로는 안전거래 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하는 편이나 ‘리얼마켓’에서는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구매자는 수수료 부담 없이 중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리얼마켓’은 이를 보완하고자 판매자들에게 수수료에 대한 보상으로 1천원 당 1개의 ‘리얼페이’를 지급하고 있다. ‘리얼페이’는 ‘리얼마켓’ 내 광고·마케팅 유료콘텐츠 등을 이용할 때 유일한 결제수단으로써 활용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마케팅을 위한 결제수단으로써 거래도 가능하다.

‘리얼마켓’의 김승우 대표는 “리얼마켓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과거부터 플리마켓이나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유아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중고거래는 빠르게 보편화 되면서 중고명품매입이나 중고가구매매 및 중고자동차판매에 이르기까지 품목 구분 없이 하루에도 수 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리얼마켓은 수익공유형 온라인 플리마켓 플랫폼이며, 특허출원중인 사업모델로써 리얼마켓의 사업부문이 확장되고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수익 싸이클 또한 급격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각 시군구의 권역으로 나눠지며 해당 지역에 한명씩의 지역운영자들은 직접 별도로 크게 관리할 것 없이 지역운영권만 쥐고 있으면 저절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리얼마켓’ 플랫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리얼마켓’ 대표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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