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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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 운영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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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6일부터 23일까지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상담주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에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다.

중국(홍콩 포함) 및 동남아 4개국(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도 및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라면 2개국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참가 기업은 각자 사무 공간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각국 IP-DESK 전담직원 및 현지 변호사에게 15분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화상 상담 종료 이후에도 기업은 메일·전화 등을 통해 해당 IP-DESK와 수시로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다.

상담주간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희망 국가에 맞는 날짜를 선택해 10일까지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요 질의사항을 함께 기재하면 더욱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재권실(02-3460-3357, 33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상반기에 인도 진출기업 10개사 대상 화상 상담회를 시범 실시한 결과 참가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중국과 동남아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해외 로펌을 찾아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외국어로 소통해야 하며 비용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동남아 진출기업이라면 이번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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