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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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선한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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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IP) 가치평가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금융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식재산이 경제 및 기술패권 다툼의 핵심 대상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창출된 지식재산이 가치평가를 통해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활용되고 지식재산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를 진행한다. 

우선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인증제도를 2단계 인증제로 전면 개편해 신규 기관의 평가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평가품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을 1단계부터 평가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승강제를 도입해 평가실적·품질에 따라 2단계 평가기관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 민간 평가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식재산 거래정보·평가정보 등 가치평가에 필요하지만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준거정보들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연계하여 시장에 제공한다. 

대한변리사회, 가치평가기관 등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3대 가이드(지식재산 가치평가 실무가이드, 평가품질관리 가이드, 지식재산 투자실사 가이드)를 마련해 시장에 제공한다.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액 금융지원을 위한 약식형 평가모델과,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모듈형 평가모델을 보급하는 등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을 제공한다. 

국내기업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평가할 수 있도록 SMART3를 통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특허의 등급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대중화를 위해 개인과 기업의 신규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가치평가 서비스도 일부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한 평가가치를 반영하고 민간 지식재산평가 서비스업 육성을 지원한다.

특허권 현물출자 등 지식재산권의 자본반영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물출자평가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법원·금감원 등과 협의해 현물출자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SMART3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도록 지원하고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변리업계, 대학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등 가치평가 기반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 보유기업이 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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