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지원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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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지원 사업 개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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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총 36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한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산업부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참여주민의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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