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구시는 버스 대당 운전직 근로자 비율이 2.46명으로 타 도시에 비해 높고(타 도시 운전직 근로자: 부산2.22명, 광주2.34명, 대전2.34명), 29개 버스업체 평균 58대로 회사 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타 도시: 서울114, 부산75, 대전75, 광주96)오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원가절감을 위한 중형버스 도입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부분에 큰 원인이 있음에 따라 우선 1월중순경 대당 운전기사 비율이 평균(2.46명)이상인 업체(18개 업체)는 정년 등 자연퇴직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동결토록 통보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노조측의 반발이 있으며, 최근에는 신규채용 동결 통보 공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옥회 집회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내버스 노조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버스내외에 부착한 CCTV에 대한 검색 반대-에 대해서는 CCTV 설치전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일부 있었으나 CCTV 설치이후 승차거부 등의 민원이 줄고, 교통사고시 증거자료 확보 등이 용이하여 업체와 운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CCTV 검색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대구시는 반박하고 있다.
CCTV는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 대시민 친절도 향상, 운송수입금 투명관리 등의 목적으로 지난해 5월 노사합의를 거쳐 시내버스 1,658대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이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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