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남해와 동해에‘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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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남해와 동해에‘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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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 북상으로 6일 오후 6시부터 해당해역의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태풍 ‘하이선’ 이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부산 동쪽 해상을 통과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예상 이동경로 상의 폭풍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를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이동 대피명령 [제공=해양경찰청]
선박이동 대피명령 [제공=해양경찰청]

하이선은 지난 2002년 우리나라를 강타해 많은 피해를 입힌 루사와 유사한 경로와 강도를 지녔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태풍 ‘하이선’ 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 불이행시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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