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 북상으로 6일 오후 6시부터 해당해역의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하는‘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태풍 ‘하이선’ 이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나 부산 동쪽 해상을 통과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예상 이동경로 상의 폭풍구역에 해당하는 남해와 동해를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하이선은 지난 2002년 우리나라를 강타해 많은 피해를 입힌 루사와 유사한 경로와 강도를 지녔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에 대해 이동 또는 대피를 명령하는 조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태풍 ‘하이선’ 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며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 불이행시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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