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식약처·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1191건 위반사례 적발
상태바
특허청, 식약처·한국소비자원 마스크 합동점검…1191건 위반사례 적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7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총 11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1개월간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특허 허위표시 및 허위ㆍ과대광고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있었다.

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허청·식약처·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