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긴급 수해복구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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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긴급 수해복구 지원금" 지급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9.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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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접수를 8. 31.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본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하여 ‘긴급 수해복구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고,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은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이번 호우로 본인의 실거주 주택에 피해(전파, 반파, 침수 등)를 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공제회 지사.센터를 직접 방문(우편·팩스 신청 포함)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송인회 이사장은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또다시 피해를 본 건설근로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하며,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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