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동호건설·리드건설 고발 요청
상태바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동호건설·리드건설 고발 요청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01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 리드건설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공통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도장과 외단열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섯 차례 가격 협상을 했다.

이에 최초 낙찰가 38억 900만 원보다 6억 900만 원 낮은 32억 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동호건설이 낮게 결정한 계약금액 6억 원이 피해 수급사업자 매출액의 15% 수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며 현재 피해기업이 폐업에 이르기까지 해당 위법행위가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보고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리드건설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했다.

이를 통해 최초 낙찰가 29억 2900만 원보다 5억 2900만 원 낮은 24억 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 64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리드건설이 과거 유사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경력이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됐고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법 위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에 고발을 요청한 2개 업체는 모두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해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