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 전역 확대…“보행안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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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 전역 확대…“보행안전 개선”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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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속도5030 사업은 보행자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도로 시속50km, 이면도로 시속30km로 조정하는 사업이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표지 [제공=서울시]
안전표지 [제공=서울시]

2019년 서울시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는 2.6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이나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로 보행자 안전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이번 안전속도5030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보행자의 안전 수준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최병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은 바야흐로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 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안전속도5030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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