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특수판매업체 29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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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특수판매업체 29곳 고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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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관할 구청에 등록‧신고 없이 영업을 한 특수판매업체 총 29곳을 고발조치했다. 

집합금지 위반(22개소)은 감염병예방법, 미신고·미등록 업체(6개소)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고발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25명 확진자가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구룹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관악구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확인햇다.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구상권)도 검토 중이다.

시는 6월 8일부로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2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대상이 되는 309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에 고발한 29개소 이외에도 행정지도 1750개소(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 등 총 1779건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위반, 미신고·미등록 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통해 방문판매발 코로나확산 진원지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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