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안전기준치 위반 26개 교구·교육용 완구 등 수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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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안전기준치 위반 26개 교구·교육용 완구 등 수거 나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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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리고 후속 이행점검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국표원은 환경부와 작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73개 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했다.

국표원에서 결함보상 명령 처분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다.

교구류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 함량 0.1%) 기준치를 354배 초과한 줄넘기와 128배 초과한 축구공, 납 기준치(300ppm)를 8배 초과한 수학용 줄자 등 17개 제품이 포함됐다.

교육용 완구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큐브완구(스티커), 겉 표면에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 구성품(카드)이 카드뮴 기준치(75ppm)를 8배 초과한 카드․통장놀이 세트 등 9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이번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공정위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결함보상 관련 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한다.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표원은 매년 수천건 이상의 어린이 제품을 조사해 불량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키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품질관리 미흡,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 미달제품을 시중에 지속 유통시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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