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화재 ‘전기 요인·자정부터 새벽 4시 가장 높아’…정부, 개선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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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화재 ‘전기 요인·자정부터 새벽 4시 가장 높아’…정부, 개선과제 발굴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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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숙박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8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숙박업소 유형별로 보건복지부(공중위생)‧문화체육관광부(관광숙박)‧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소방청(화재예방) 등 각 부처가 자체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숙박업 화재원인별 발생 현황 [제공=행안부]
일반숙박업 화재원인별 발생 현황 [제공=행안부]

숙박업소에서의 화재 발생은 매년 360건 정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여서 사고의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숙박업소는 공간 구성 측면에서 단일 건물에 여러 용도의 공간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객실 독립성 측면에서 투숙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설들이 피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투숙객 특성 측면에서 피난대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피난약자가 장기투숙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았다.

최근 5년간 전체 숙박업소에서의 화재는 총 1804건, 인명피해는 411명(사망 48명, 부상 363명)이 발생했으며 숙박시설 종류별 발생 현황은 일반숙박업(56.8%), 펜션(15.6%), 호텔(13.5%) 순이다. 인명피해는 일반숙박업(79.1%), 호텔(10.7%), 펜션(6.3%)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 일반숙박업(모텔‧여관‧여인숙)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최근 5년간 화재는 총 1024건, 인명피해는 325명(사망 45명, 부상 280명)이 발생했다.

종류별 발생현황은 모텔(70.5%), 여관(24.4%), 여인숙(5.1%) 순이고, 인명피해는 모텔(76.0%), 여관(16.9%), 여인숙(7.1%) 순이었다.

일반숙박업에서의 화재 100건당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수는 4.4명, 부상자수는 27.3명이며, 종류별로 사망자는 여인숙(13.5명), 여관(7.2명), 모텔(2.2명) 순이고, 부상자는 모텔(31.4명), 여인숙(30.8명), 여관(14.8명) 순이다.

일반숙박업에서의 주요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과부하/과전류, 단선, 절연열화 등), 부주의(담배꽁초, 화원방치, 음식물 조리) 등이며 모텔·여관에서는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미확인 단락, 담배꽁초 순으로 나타났다. 여인숙에서는 담배꽁초, 미확인 단락이 주요 화재 원인이었다.

최근 5년간 일반숙박업에서의 화재 100건당 시간대별 사망 발생 비율은 심야시간(00시~04시)에 높았다.

이는 투숙객은 일반적으로 건물 내 피난경로에 익숙하지 않고 객실 내에서 유흥·음주·흡연 후 잠을 자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짐을 나타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숙박시설 화재사고 중 피해규모가 큰 유형별 대표사례 5건에 대해서 사고현장 원인 분석, 소방관계자 인터뷰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에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숙박업소 관련기관간 합동점검체계 구축 및 연계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소관부처(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체부, 소방청)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합동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단계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부처별 단속결과(숙박업소의 소방·위생·전기·가스 분야 위반사항)를 공유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 전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농어촌민박도 추가 포함되도록 하고 주택용 배선·누전차단기의 설치를 일반숙박업소(모텔·여관 등)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가스호스 설치 및 교체작업을 시공자(공급자)가 직접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LP가스 호스가 쉽게 절단되지 않도록 내피보강 제품 사용도 권고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숙박업소와 관련된 불법사항 신고를 안내하고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한 상시 신고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투숙객에게 대피방법에 대한 안내를 통해 무인텔 등 비대면 숙박시설의 화재 등 비상상황시 대피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며 숙박업소 업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설비 자체 안전점검 실시를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상·하반기)으로 점검‧관리한다.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숙박시설에 대해 유관기관간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점검 정보를 연계해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평소 숙박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불법사항 신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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