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위법행위 여부 사례로 쉽게 안다’…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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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법행위 여부 사례로 쉽게 안다’…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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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탁기업은 자신의 행위가 상생협력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00여 개가 넘는 사례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의 예시 등을 담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어려운 용어 대신 수‧위탁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시‘ 형태로 풍부하게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최근 법원의 판결 내용과 행정처분 결과 등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100여 개가 넘는 예시로 대폭 보완했다. 

일례로 법 제21조제1항의 ‘약정서 발급 의무’에 대해 ‘실제 수‧위탁거래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공사보다 고난도의 공사를 추가 위탁할 때, 추가공사 착수 전까지 추가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 위반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이번 공정화 지침 개정으로 상생협력법상 준수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신속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수‧위탁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하는 풍토를 만들어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개정된 공정화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에서 금지하고 권장하는 사항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지속적으로 사례를 보완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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