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내달부터 시행…피해금액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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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내달부터 시행…피해금액 100% 지원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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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 입은 자(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재산피해)다.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합산액을,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하고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은 신청서에 피해사실ㆍ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결정서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 1개월 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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