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한 선제적 조치로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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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한 선제적 조치로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8.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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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금)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5.)이후 일부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수도권지역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증의 추가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8월 26일(수)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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