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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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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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액화천연가스)을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를 강화한다.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해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한다.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을 신설했다.

액화천연가스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를 마련했다.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 정압기지(정압기)내 동일 유량의 계량설비 교체 공사시 기술검토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이동식 액화천연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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