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역업무 방해하는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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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방역업무 방해하는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엄정 대응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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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3월 중순 이후 감소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재확산되는 양상이다.

초기의 허위사실은 확진자 발생 지역, 접촉자에 대한 우발적이고 부주의한 유포, 허위의 확진자 동선 공개 등 특정인·특정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내용이 다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방역업무를 직접 방해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심각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그간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복지부·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하며 허위사실 유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수사에 착수,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해 20일 기준 허위사실 유포 96건 147명, 개인정보 유출 31건 55명 검거했고 102건을 내·수사 중이다.

청은 최근의 허위사실 재확산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 모니터링 전담요원(총 46명)의 활동을 강화했다.

또 발견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해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생산, 유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의 방역업무를 방해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는 정부의 기능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허위사실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시 경찰,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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