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제403차 회의에서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및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인 ‘다니엘 웰링턴’사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조사대상물품)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 ‘A'사(피신청인 A)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고 해당 물품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또 버메스코리아는 국내기업 ‘B’(피신청인 B)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트밸브를 해외에서 수입·판매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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