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도민이 내야하는 조정금은 줄이고 공공시설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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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로 도민이 내야하는 조정금은 줄이고 공공시설 확충한다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8.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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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공부상 토지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많을 경우 소유자가 내야 하는 조정금, 경계조정 통해 줄이고 해당 토지 활용해 공공시설 조성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지적공부상 토지 면적보다 실제 소유 토지 면적이 많을 경우, 경기도가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을 통해 소유자가 내야 하는 조정금 부담을 줄이고 해당 토지에 주차장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예정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78곳 가운데 시범사업지구를 정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중심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로 실시하고 있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호적’이라 불리며, 지적공부는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다.

 

현행제도는 지적재조사 결과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소유면적이 많을 경우 조정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공부상 토지 1,000㎡를 소유하고 있는 A씨의 땅을 지적재조사한 결과 1,200㎡로 나타났다면 A씨는 200㎡에 대해 조정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조정금을 납부하는 실적이 낮다는 데 있다. 실제로 도 조사 결과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된 이래 올 3월까지 전체 조정금 부과액 중 20% 정도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천만 원 이상이 전체 체납액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조정금을 부과하는 대신 소유자와 경계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앞에서 예를 든 A씨의 경우 A씨의 땅과 인접한 국공유지가 있다면 도는 조정금 부과 없이 협의를 통해 A씨 땅 200㎡를 국공유지를 포함한 공공시설 조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토지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공원, 도로, 쉼터 등의 공공시설 조성에 활용될 예정으로 도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토지의 이용 가치와 생활 편의는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지구는 시·군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합동으로 검토를 실시해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모델을 정립하고 내년부터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전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도민 중심 지적재조사사업’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불부합지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기능이 있다”면서 “이번 정책의 추진으로 이러한 본연의 기능에 더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도시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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