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국민건강 확보
상태바
행안부·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국민건강 확보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19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의 생명권 보장과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던 허가업무는 식약처 본부 차장 직속과에서 수행하고 심사업무는 평가원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제품 허가 업무는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본부 2개과 중 허가총괄담당관은 의약품에 대한 허가와 의료제품 전반에 허가・심사 제도개선을 총괄하고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융복합 의료제품과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평가원 2개과 중 사전상담과는 신속심사 대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신약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및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수행하고 신속심사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신약의 신속심사 지정신청에 자료 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최근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심사 등 신규업무 처리를 위해 분야별 첨단기술 전문가 확충 및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번 개편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허가‧심사의 종합적인 검토하에 정책 연계성이 강화돼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트렌드에 따른 신개념 의료제품에 대한 고품질신속심사를 위한 전담 심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을 통해 허가에는 과학적인 근거위에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더하고 심사에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전에 상담을 실시한다. 

획기적인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의약품 등 제품화 기간 단축으로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신속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