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따른 ‘방역조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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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따른 ‘방역조치’ 총력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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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재강조했다. 더불어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시설이며 이번 2단계 격상 시 PC방이 추가 지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92명(서울시 누계)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신속한 감염 차단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총 4053명에 대해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검사이행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모든 종교시설은 이미 오는 30일까지 정규  예배·법회 외 각종 대면모임이나 행사 및 음식 제공·단체식사가 금지되는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재강조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PC방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이미 지난 7월 6일부터 ‘관리자 상주’, ‘유증상 종사자 퇴근조치․선별진료 검사’ 등 보다 강화된 11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현 시점에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오락실 등 기존에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50%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제를 통한 관람객 인원 관리, 한 칸 띄어앉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기존이용인원의 50% 수준으로 제한하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2주간 운영하되 상황 악화 및 방역조치 강화 시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장애인 1:1 재활서비스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한다. 또 경로당에 대해서도 휴관을 권고하고, 생활복지시설은 철저한 외부통제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18일부터 휴원을 중단하고 개원하기로 한 서울시 어린이집 5420개소도 2단계 격상 조치 및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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