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으로 대피한 외국어선 불법행위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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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으로 대피한 외국어선 불법행위 차단할 것”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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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태풍 내습 시기에 국내 안전한 해역으로 긴급 대피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행위 감시와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어선이 풍랑주의보 등 위험을 피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오려면 해양경찰에 사전에 신청하고 지정된 위치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긴급피난 어선 상황 [제공=해양경찰청]
긴급피난 어선 상황 [제공=해양경찰청]

과거 외국어선이 허가 없이 긴급 피난을 이유로 영해로 들어와 해양오염을 일으키거나 불법 조업을 하던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해양경찰은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외국어선 긴급 피난에 대비해, 해안에 중요 시설물이 없고 관리하기 원활한 11개 긴급 피난 지정 해역으로 유도했다.

또 해당 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육ㆍ해상 입체적 감시 및 검문ㆍ검색을 강화해 사전 신고율을 높이고 준법 조업 관련 홍보활동도 동시에 실시했다. 그 결과 긴급 피난 질서가 개선됐다.

하지만 최근 외국어선이 집단으로 주요 항로에 진입하면서 여객선의 입ㆍ출항에 방해가 되는 등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속적인 폭우와 태풍 북상이 이어지는 시기로 외국어선의 긴급 피난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보다 선제적인 질서 확보를 위한 중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해당국 어업 지도ㆍ단속 기관과 긴급 피난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지속 논의한다.

또 지정해역 11개소 주변 해역에서 출ㆍ입항하는 어선과 여객선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면서 긴급 피난 외국어선 대상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방송 실시한다.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필요 시 정밀 검문검색을 통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거나 우리어선 어구 손괴, 해양오염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어선이 위험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피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 바다와 어업인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와 불법 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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