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의견수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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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의견수렴 추진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8.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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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에 대해 타당성조사기준에 따라 두 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 공원계획 변경(안) 도출

환경부는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에 대해 8월 14일부터 국립공원사무소별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본 변경(안)은 전문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3월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두 단계에 걸친 과학적·객관적 평가를 통해 도출됐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핵심보호지역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이 요구되는 곳이다.


유엔(UN)에서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각 회원국이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면적 대비 17%까지 확대하도록 결의한 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국립공원구역은 적극적인 복원·확대가 필요하다.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서는 '국립공원의 보전 가치 증진'을 핵심목표로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조정방안이 검토됐다.

공원구역의 경우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을 발굴하여 편입을 검토하는 한편, 해제는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입증된 지역에 한해 총량 범위 내에서 검토됐다.

용도지구의 경우 생태가치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거쳐 보전기능 강화를 목표로 조정방안이 검토됐다.

이와 병행하여, 지역사회 협력 증진 및 주민편의 배려를 위한 대체편입지 발굴방안, 제도개선 사항 등도 검토됐다.


22개 국립공원 전체에 대한 공원구역 검토내역을 종합하면 편입(안) 105.5㎢, 해제(안) 2.0㎢로, 현행 국립공원 면적(총 6,726㎢) 대비 1.5% 증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도출됐다.

해제(안)의 경우 과거*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데, 이는 지난 두 차례 변경에서 집단마을, 기개발지역 등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이 이미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번 평가결과에서는 해제 적합지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번 변경에 적용된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지목이 임야·유지·구거·하천*인 곳은 환경·생태적 기능, 공원으로서의 보전가치 등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용도지구의 경우 4개 용도지구 가운데 보전기능이 가장 강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육상부 기준으로 현행 38.3%에서 42.0%로 약 4%p 늘리고, '공원자연환경지구'는 현행 60.9%에서 57.2%로 줄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도출됐다. 

나머지 2개 용도지구인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육상부 기준 각각 0.3%, 0.5% 수준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8월 14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를 시작으로 9월 10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이르기까지 30개 국립공원사무소별로 2주 간의 도면열람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각 사무소별 도면열람 종료 다음 날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면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변경(안)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후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 추가적인 검토·조정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립공원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특성 상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22개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에 충실하게 변경(안)을 마련했다"면서, "도면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주민과 함께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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