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권 보유기간 10년 전보다 1.8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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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권 보유기간 10년 전보다 1.8년 늘었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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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중요성 및 사업적 활용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개인이나 기업들의 디자인권 보유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디자인 권리자는 평균 6.9년간 권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0년 전 평균 권리보유기간이 5.1년인데 비해 1.8년 길어진 것으로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소멸된 디자인권 보유기간을 구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건이 전체 중 19.6%를 차지했고 3년 초과 10년 미만 건은 41.5%, 3년 이하 단기 보유 건은 30.1%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해보면 10년 이상 장기로 유지하는 권리 비율이 3.8배 증가한 반면에 3년 이내 소멸된 권리는 0.7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자인권 보유기간 추이 [제공=특허청]
디자인권 보유기간 추이 [제공=특허청]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이 14.4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1년과 7년, 개인과 대학은 6.2년을 유지했다. 

이 또한 10년 전에 비해 대기업은 2.5년, 중소기업은 1.9년 증가한 것이다. 

디자인권 보유에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됨에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보유 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 경제 및 디자인 산업에 긍정적 신호다. 

이는 결국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기업들이 디자인권을 미리 등록·보유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일례로 AR 글라스 제품 및 시장이 2020년부터 본격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글/삼성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5~6년 전부터 관련 디자인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등 전 세계가 비대면·비접촉 사회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원격진료, 서비스 로봇 등 신산업 분야 및 터치리스 디자인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적 디자인 등록·보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언택트·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양질의 디자인권 창출을 장려할 것”이라며 “그 보유 디자인권이 활용·보호돼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 및 산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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