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뒷받침”…지방세 관계법률 개정
상태바
행안부,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뒷받침”…지방세 관계법률 개정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12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하여 연구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된다.

행안부는 신사업 구축 → 연구개발 지원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한다.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

또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한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