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 4개 사업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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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 4개 사업 최종선정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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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이 함께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제고하는 2020 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대상으로 4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3차에 걸친 국민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접수된 35개 사업(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에서 4개 협업사업을 엄선했다.

공모 선정된 4개 사업 모두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사업’으로, 자치단체 협업의 범위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에까지 확장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각 협업사업이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 일부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업의 숙성·발전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자치단체 협업사업’은 협업의 성과를 주민의 삶 속에 곧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선정된 협업사업 하나하나가 주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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