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추진…지역경제 활력 도모
상태바
정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추진…지역경제 활력 도모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10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년실업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또는 주민에게 공유재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또는 임대료 감경 대상을 대폭 신설·확대했다. 

특히 지역 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과감하게 확대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인하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재난의 충격과 후폭풍 등을 고려해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영세상인 등에게 최장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료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9월 19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영향평가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경 국무회의 통과 후 시행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