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 운송 불시단속…88건 위방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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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 운송 불시단속…88건 위방사항 적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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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상반기 실시한 불시 가두검사 결과 1585대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큰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불시 가두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휘발유, 경유 등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1288대와 위험물을 드럼통과 같은 용기로 운반하는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 297대에 대해 실시했다.

현장단속 모습 [제공=소방청]
현장단속 모습 [제공=소방청]

단속장소는 석유화학단지, 공단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등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 진행했다.

단속 항목은 ▲운송차량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송차량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수납용기 지정수량 이상 적재 차량 운반 기준 준수 여부 ▲운반용기의 고정상태 등이다.

조사결과 총 1585대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3건, 과태료 부과 13건, 행정명령 1건, 기관통보 11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 6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검사 차량 대비 위반율은 5.6%로 2019년 위반율 2.9%보다 2.7%가 증가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 1분기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위반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것과 관련해 하반기에는 불시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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