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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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8.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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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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