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 논의…제3차 FTA 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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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 논의…제3차 FTA 공동위원회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8.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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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 6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한-중국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한-중 FTA는 발효 6년차로 2018년 교역액은 2015년 대비 18.2% 증가했다.

2019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됐지만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약 1/4로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다.

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제공=산업부]
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제공=산업부]

이번 3차 공동위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사항이 해소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이행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기존에 우리측이 공동위에서 문제 제기한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및 상표권 침해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한-중 FTA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양국 경제협력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LG화학, 삼성SDI, SK 이노베이션 등)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미지급된 사안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한-중 FTA 지식재산권 위원회 및 다수의 양자 채널을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한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측은 상표법을 개정한 바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FTA로 강화된 인천-웨이하이간 지방 경제협력은 서비스무역 혁신적 발전 고위급 포럼, 양 도시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보이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외에 우리측은 한-중 FTA 체결과 연계하여 지정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등 공동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양국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등을 감안, 전자상거래 논의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마지막으로 중국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하면서 한-중 FTA에 근거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내에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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