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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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추진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8.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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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위축, 농촌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8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년 8월 10일부터 ’21년 8월 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인하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규모는 최대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존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되며, ‘20.2.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으나 연체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를 납부하여 연체상황을 해소한 후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 적용한다.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가시화된 분야와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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