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 협업 수행
고용노동부는 오늘 30일부터 기업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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