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조건 한시 완화…기준중위소득 85%→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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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조건 한시 완화…기준중위소득 85%→100% 이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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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연말까지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92만 1506원 이하에서 474만 9174원 이하로 완화한다. 재산기준도 2억 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기준도 낮췄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에 새롭게 신설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이번 완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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