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특허관련 부정경쟁행위 신고 건수 전년비 91% 달해
상태바
상반기 특허관련 부정경쟁행위 신고 건수 전년비 91% 달해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9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건수가 200호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여파에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200호 접수 건에 이어 올 상반기 접수건(60건)이 작년 전체 접수건(66건)에 육박(약 91%)하는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 신고 통계 [제공=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 통계 [제공=특허청]

올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대면조사 등이 여의치 않았던 사정을 감안해 보면 청은 이런 증가 추세는 조사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신고인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신고된 건은 전체의 39%(86건)로 가장 많다. 이유는 소상공인의 제조업 종사비율이 높고 일부는 제품개발과정보다 손쉽게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편을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26%로 두 번째로 신고가 많은 부정경쟁행위 사유다. 신고되는 분야는 전산프로그램, 기계, 농자재 등 다양한데 상품형태모방이 중소기업 간 분쟁인 반면 아이디어탈취는 대기업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품‧영업 주체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신고는 25%를 차지한다. 

주체혼동의 부정경쟁행위에서 보호대상인 표지는 등록표지 외에 성명, 상호, 포장, 영업장소의 외관 등 특정인의 상품‧영업 출처로 인식된 표지이기만 하면 된다. 단, 널리 알려졌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소상공인이 신고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만만치는 않다.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코로나 19에도 신고가 증가한 이유에는 비대면 소비에 따른 온라인거래의 활성화와 그로 인한 위반행위 파악의 용이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타인이 공들여 개발한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인력충원 등을 통해 처리기간에도 신경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