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8월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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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8월부터 폐지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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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제공=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제공=서울시]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소득과 1억 35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 4000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 3000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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