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10 이전 계약 주택 ‘현행 취득세율’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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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10 이전 계약 주택 ‘현행 취득세율’ 적용한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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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울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정부대책 발표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적극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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