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시행계획 및 점검·평가계획’ 확정
상태바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시행계획 및 점검·평가계획’ 확정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8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 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로 2020년 이행상황 점검·평가는 자치분권 시행계획 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성과 창출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추진과제별 추진목표 달성도, 정책 효과성 등 성과 창출 부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해 결과 부문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현 정부 자치분권 추진성과에 대한 지역현장의 체감도 조사 결과도 반영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현장 활동가, 정책 수요자, 학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민간 점검·평가 지원단을 구성해 직접 점검·평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경찰법 등 자치분권 주요 법률의 제·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각 부처별 2020년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역량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소관부처의 노력과 법률 제·개정 처리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처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등 과제 소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