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랫폼택시’ 활성화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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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플랫폼택시’ 활성화 ‘첫 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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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경쟁력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최근 시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택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일례로 고급차량에 정중한 기사가 운전해주는 서비스나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같은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기술 활용 원격 본인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운수종사자의 업무편의를 높이고, 차고지 입차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도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제공=서울시]
연도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제공=서울시]

시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택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택시 규제완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규정 완화, 택시 면허전환 자격요건 완화,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허용 등이다. 

시는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ICT 기술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확인‧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법인택시 전체로 일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전기택시’의 경우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택시회사별로 보유 차량의 50%까지는 조건 없이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허용하고 있다.

시는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전환시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을 촉진한다.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면 면허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는 향후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 관리할 계획이다.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택시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옆면의 LCD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 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차량을 확대해 나간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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